본회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약칭 : 고대 경영대 교우회)라 한다.
본회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에 두고, 필요시 기별동기회 등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모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경영대 교우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 사업
④ 그밖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보성전문학교 상과, 고려대학교 제1전문부 경상과, 제2전문부 경상과, 상업학과, 상과대학, 경영대학(이하 “경영대학” 이라 한다.) 졸업자로 한다.
준회원은 경영대학 중퇴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① 경영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경영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및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①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갖는다
1. 명예회장 : 전임회장
2. 회 장 : 1인
3. 자문위원 : 현직 회장 선배 학번 중 적임자 위촉
4. 부 회 장 : 200인 내외
5. 상임이사 : 300인 내외
6. 이 사 : 1,000인 내외
7. 감 사 : 약간 명
전임 교우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본회의 현직 회장 학번 이상의 선배 교우 중에서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모교의 현직 총장, 전임 경영대학장과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분으로 한다.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급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정기총회 이전에 회장을 선출한다.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현직 경영대학장은 당연직으로 부회장이 되며, 직전 경영대학장은 고문이 된다.
③ 산하 조직 회장은 당연직으로 부회장이 되며, 부회장과 총무는 상임이사가 된다.
④ 이사는 각 학번별 회장이 추천한 회원을 위촉한다.
⑤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 시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④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이에 관련한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또한 임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중요사항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서 구성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
나) 회장 선출
다)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회비, 분담금, 기타 찬조금의 결정
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마) 고문,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및 추대
바) 총회의 위임사항
사) 기타 필요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 회무 운영 방침
나)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다) 기타 필요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이하 "각급 회의"라고 함)의 소집은 서면 또는 전자매체 등 사회통념 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단으로 통보한다.
② 각급 회의의 출석 및 개최형식 등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화상 및 전자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비대면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갈음한다.
① 본회의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 총무, 재무, 조직에 관한 업무
나)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필요한 사업
라) 회보 발행에 관한 업무
② 사무국은 회장이 위촉한 수석부회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촉한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수입은 회비,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수석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회 또는 모교발전 및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상벌위원회는 회장이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해산 시,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으로 귀속된다.
본 회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9년 10월 24일부로 시행한다.
(종전 회칙11조 7항 감사 2인을 감사 약간 명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정기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총회 의결 전에 이루어진 비대면 회의에는 개정된 제22조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본 회칙은 2025년 7월 17일부로 시행한다.
(종전 회칙3조 408호 삭제, 18조 2항 12월을 1월~3월로 개정하여 시행한다)